아하
법률
터프한백로53
터프한백로53
20.10.06

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과외에대해 얘기중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과 학원에서 금지한 규칙을 어기며 독서실에서 학원몰래 수업을하고 현금으로 돈을받고있어서 그거에대해 고발하고 신고하겠다고 했던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자세한 상황은 과외를 받던중 환불을 원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이유로 전액환불은 안된다하여 "그럼 사업자등록 안한것과 학원몰래 수업한것들 얘기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그분은 이거 협박죄로 고소 할거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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