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
오토바이 레저용으로 구매하여 운전자보험 가입하려하는데
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는 기존의 자동차 운전자 보험의 증권과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서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기에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 담보에서 이륜차가 제외되지 않고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사실을 알수 있고
다이렉트 가입시에 중복으로 뜨더라도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 가입을 해야 실제 사고시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레저용으로 구매하여 운전자보험 가입하려하는데
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
: 이에 대해서는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오토바이 즉 이륜차운전중에도 보장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적을 운전자보험의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크하여 이륜차사고도 보장이 된다면 별도로 가입을 안해도 되나 만약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