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
대표포함 20 인이 조금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와 1인 임원만 등기이사이고 나머지는 직함만 이사, 전무인 직원이 3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원이 20인 이상 늘어나면서 기존에 없던 취업규칙을 만들고, 임원직함을 달지않은 사람들만 근로자대표를 뽑더군요. 근데 이회사에 임원은 단순히 직함만 있지 4대보험 적용받고있는데 참여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취업규칙은 근로자, 임원 모두에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함만 이사이고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원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적용 및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 몇 가지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자가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원 중 일부가 실제로 근로자성과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에도 참여하고,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나 지휘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이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거나 선출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동시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각종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은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는 직함 등 형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