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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24

지하는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 지않나요?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용적률 건폐율 면적계산에서

제외되어 건축 할수 있나요?

아니면 건축물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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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건폐율은 수평적인 부분을 계산하고

    용적률은 수직적인 부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층계산은 용적률과 관련이 있으며

    용적률 산정할때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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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율 산정시에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공사비가 1.3배~1.5배정도 더 소요됩니다.

    또한 면적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 등 건축법 및 관계법의 시설규정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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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기에 지하와는 애초에 관계가 없습니다.

    용적율에서는 지하와 필로티 1층 주자장, 대피공간등은 용적률 산정시 잡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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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폐율 규정에는 지하도 적용은

    되지만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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