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는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 지않나요?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용적률 건폐율 면적계산에서
제외되어 건축 할수 있나요?
아니면 건축물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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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건폐율은 수평적인 부분을 계산하고
용적률은 수직적인 부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층계산은 용적률과 관련이 있으며
용적률 산정할때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율 산정시에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공사비가 1.3배~1.5배정도 더 소요됩니다.
또한 면적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 등 건축법 및 관계법의 시설규정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기에 지하와는 애초에 관계가 없습니다.
용적율에서는 지하와 필로티 1층 주자장, 대피공간등은 용적률 산정시 잡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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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폐율 규정에는 지하도 적용은
되지만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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