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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새9
용감한참새923.11.06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 3회 월급의 50%로 100만원씩 연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다년간 지급받아 왔는데 최근에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이부분을 상여금에 넣지않고 지급된 달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을 했더라구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저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던 상태라서요

6년 5개월 근무했고 이렇게 상여금으로 지급 받아온지 최소 3-4년은 된거 같은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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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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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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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어떠한 지급 근거 가령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항이 있고

    그런 지급 의무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전에 퇴직한 직원도 일할해서 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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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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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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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재직자 요건 등의 부가적인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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