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 3회 월급의 50%로 100만원씩 연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다년간 지급받아 왔는데 최근에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이부분을 상여금에 넣지않고 지급된 달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을 했더라구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저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던 상태라서요
6년 5개월 근무했고 이렇게 상여금으로 지급 받아온지 최소 3-4년은 된거 같은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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