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룰 해야하나여?
해야한다고 뭐 알림이 먼저 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하면 그때서야 말하면 될까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내역은 잘 보관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