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개수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3.4월 입사이고 24.4월에 1년차가 되었습니다
1년이상근무자는 연차가 15개라고 하는데 24년도부터 15개가 맞나요?
아니면 올해까지는 한달근무시 한개이고 그 다음해에 적용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입사일에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4년 4월~2025년 3월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3. 4. 부터 24. 3.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24. 4. 입사일이 지나면 15개가 일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 당시에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부터 1년 간은 11개
입사일 1년 초과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4.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