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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부엉이44
점잖은부엉이4423.07.05

퇴직1개월전 잔업을 못하는 경우와 1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15년 정도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하니 회사규정상 1개월전에

사직서를 쓰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전3개월 평금급여를 계산해서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도 정규시간만 일을하고

잔업을 안시키면 퇴직금 손실이 큰데 이게 타당한건지

궁금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일이 바빠 특근 잔업을하는데

일을 한다해도 못하게 하는건

근로법상 너무 차별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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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은 적법합니다.

    잔업을 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고 해서 잔업을 지시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업을 시키지 않아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면

    노동청 진정 통해 그 이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사 대면 상담 신청해서 진행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잔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정도를 판단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근로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통상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잔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는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고한 다음달 말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휴일수당 등이 크지 않다면 즉시 퇴사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금 손해가 거의 없지만, 위 경우는 퇴사 통보 후 효력 발생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