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위반 및 명예회손ㅇ로 신고가능한가요
모르는번호의 사람에게서 협박문자를 받았는데요
알려주시도 않는 제 연락처를 어디서 받아서 문자를 보낸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법위반 및 명예회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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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문자를 보낸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이 되나, 협박문자을 일대일로 보낸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자와 그 경위 등을 모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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