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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박벌55
강직한호박벌5522.11.24

정보통신법위반 및 명예회손ㅇ로 신고가능한가요

모르는번호의 사람에게서 협박문자를 받았는데요

알려주시도 않는 제 연락처를 어디서 받아서 문자를 보낸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법위반 및 명예회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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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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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문자를 보낸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이 되나, 협박문자을 일대일로 보낸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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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자와 그 경위 등을 모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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