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더라도 10년전 일이라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질문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