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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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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

아파트전세 주인이 매매에 거래를 제시하였지만 매매금액차가 있어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법적보호 2년을더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고하니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금인상가능한 상한선이 얼마나되는지요? (현 2억전세) 또한 임대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직접살려고 이사온다면 퇴거해줘야하지만 퇴거를 시키기위한 거짓이면 행위이면 어떤조치가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초회2년 전세거주후 2년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더 올릴수있는지요? 지금 전세금 2억도 매매가에 약90%를 드린겁니다. 이부분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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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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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거짓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