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상해 사건 검찰로 송치후
서면으로 받은 송치 됫다는 날짜가 한달정도 지낫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언제쯤 올까요?
공동폭행상해 사건 기소 가해자가 혐의 인정하엿고 경찰서에선 따로 고소는 안해도 된다고해서 생각은 안햇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고소장을 따로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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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고소는 필요없습니다. 언제쯤 연락올지는 알 수 없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접수사건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검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여 고소장을 따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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