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와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3월 24일 오토바이 와 자전거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측은 중학생이라 보험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토바이 보험사와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 결과 오토바이가 1 자전거가 9 이렇게 나왔는데 자전거측은 보험이 없어 좋게 합의를 할라고 하는데 자전거 측은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경찰측에 진단서 견적서 다 제출한 상태고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담당 형사한테 문의하니깐 중학생이라 학교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할라고하면 주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평일에 불러서 조사를 못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말에 조사를 할라고 해도 형사측에서 본인 쉬는날이라 주말에는 쉬어야한다고 하고...조사를 하고 검찰측에 넘겨도 합의하라고 1번 말을한다고하는데 자전거 측에서 합의 않하고 형사재판 가고 합의 안되면 둘다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으로 가도 이기기는 하는데 자전거측에서 합의금 안줘도 아무런 불의익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듭상태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평일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은 달라집니다. 접촉사고라는 점만으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른 금액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십니다.
일단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결국엔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