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큰금액을 은행에 입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4천만원정도 주위에서 현금으로 빌려서 제통장에 넣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빌린돈으로 전세대출 먼저갚고 두달 뒤에 다시 현금으로 찾아서 갚을건데요~
이렇게 하면 피곤한상황이 안생길지 걱정되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금을 동일한 금융회사에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빌리신 돈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미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으며 조사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