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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무늘보217
사려깊은나무늘보21720.12.15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월~금 이런식으로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에 대하여 두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 책정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과 연봉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교대근무이다보니 야간근무를 불가피하게 하게 될텐데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월급여액 외에 야간수당을 따로 챙겨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연봉제 교대근무자의 법적공휴일 인정여부

위의 내용에 연장선으로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법적공휴일이나 유급휴무일(저희 회사는 일요일) 에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텐데 그저 돌아온 본인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는것임에도 그날이 법적공휴일이나 유급휴무일일 경우 이를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여액 외의 수당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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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법적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의 기업이라면,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해당일은 휴일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무일의 경우는 주주야야비비 중 비번일 날중 하루를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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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로 계약을 한다면, 모든 수당을 이미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조2교대 근무표에 의해서 각종 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달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역시 포괄임금제에 모두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를 작성하면 얼마의 금액을 포함해야 할 지(각종 법정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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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연봉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봉책정시 이미 예정된 야간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포괄임금제입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에 대해 신경쓸 필요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정해진 연봉을 받으면 되고 추가로 더 요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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