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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나무늘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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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월~금 이런식으로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에 대하여 두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 책정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과 연봉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교대근무이다보니 야간근무를 불가피하게 하게 될텐데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월급여액 외에 야간수당을 따로 챙겨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연봉제 교대근무자의 법적공휴일 인정여부

위의 내용에 연장선으로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법적공휴일이나 유급휴무일(저희 회사는 일요일) 에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텐데 그저 돌아온 본인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는것임에도 그날이 법적공휴일이나 유급휴무일일 경우 이를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여액 외의 수당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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