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하기와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 근무를 합니다.
연봉 41,200,000 / 월급 3,433,333
근무일 : 매주5일,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소정근로시간 : 주간 08:30 - 19:00 / 야간 19:00 - 08:30
상기 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 2틀간 야간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 1일 근로시간 : 13.5시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적용
1)유급분 8시간
2)8시간 : 8시간 × 1.5 = 12시간
3)8시간 초과 : 5.5시간×2 =11시간
4)야간 : 8시간× 0.5=4시간
1일 총합 : 35시간
2일치 : 70시간
70시간 × 통상시급을 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시급 산출이 어려워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가 월 평균 몇회인지 여부 및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 및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3,433,333÷(10.5×5+12.5×0.5+8)÷7×365÷12=11,839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 일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하루만 부여되는 게 보통이나,
위와같이 주휴일을 2일로 정한것이
단순착오의 사정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면
둘다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은 1.5 / 초과분은 2배
이와 중복하여 야간근로시간(22:00~06:00)근무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해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가 예상되어 고정연장 고정야간수당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