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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다꿩272
근면한바다꿩27223.12.18

일용직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1. 월~금 총 5일 근무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총 40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을해야하나요?


2. 첫째주 "월~금 총 5일근무 일평균 8시간 근로"

둘째주 월요일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월~금 일평균 8시간 근로"

할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해야하나요!?


위 계약 조건이하면 주휴수당을 근무안하더라도 하루치 8만원을 지급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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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실질이 상용직이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월~금 총 5일 근무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총 40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을해야하나요?

    네. 다음주도 계속근무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첫째주 "월~금 총 5일근무 일평균 8시간 근로"

    둘째주 월요일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월~금 일평균 8시간 근로"

    할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해야하나요!?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첫째 주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