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금 총 5일 근무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총 40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을해야하나요?
2. 첫째주 "월~금 총 5일근무 일평균 8시간 근로"
둘째주 월요일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월~금 일평균 8시간 근로"
할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해야하나요!?
위 계약 조건이하면 주휴수당을 근무안하더라도 하루치 8만원을 지급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실질이 상용직이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주도 계속근무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첫째 주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