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