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일용직 근로자 하루 8시간 근무/목금 근로했으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아니면 주15시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5일이상 근무했을때만 대상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짐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일정한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목/금 근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