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일 또는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A는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0.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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