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서로 합의하에 이혼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후에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이혼시에 서로에게 위자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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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 합의로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 강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합의로 이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통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도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 협의하여 서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일방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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