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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혼인신고 후 서로 합의하에 이혼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후에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이혼시에 서로에게 위자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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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 합의로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 강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합의로 이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통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도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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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 협의하여 서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일방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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