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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왈라비11
너그러운왈라비11
23.11.06

일용직?상용직? 임금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용역회사에서 A라는 건설 업체로 2년을

출근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용역업체로 주는 단가 입니다

2차 140.000원 3차 280.000 철야 420.000원

용역업체는 저 돈을 받고 수수료공제 후 근로자에게


이렇게 일급으로 지급합니다.


2차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면 125000원

3차 08시부터 00시까지하면 230.000원

철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360.000원


일요일이든 명절연휴든 공휴일이든 전부 같은 단가를 받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없다고 하고 공휴일근무에는..더 된다고

들었는데...참 무지하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공휴일?일때 평일처럼 받는게 맞는건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일용직이라 연차도없다하고

1주에 40시간은...우습게 넘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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