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 임금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용역회사에서 A라는 건설 업체로 2년을
출근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용역업체로 주는 단가 입니다
2차 140.000원 3차 280.000 철야 420.000원
용역업체는 저 돈을 받고 수수료공제 후 근로자에게
이렇게 일급으로 지급합니다.
2차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면 125000원
3차 08시부터 00시까지하면 230.000원
철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360.000원
일요일이든 명절연휴든 공휴일이든 전부 같은 단가를 받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없다고 하고 공휴일근무에는..더 된다고
들었는데...참 무지하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공휴일?일때 평일처럼 받는게 맞는건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일용직이라 연차도없다하고
1주에 40시간은...우습게 넘깁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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