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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솔개186
후덕한솔개186
22.07.03

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공공기관 근무 중인데 용역회사 통해 올해3월 고용됐어요.

2/28 부터 근무 시작이라 2월 월급은 일급으로 세금공제 후 77700원 정도받았고, 한달 월급은 기본급 1151440+각종수당 1180360 받아요. 여기서 공제하면 208만원 가량입니다.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이고 첫날 7:40-19:40 분 근무(휴식 2시간30분) 둘째날 19:40-7:40(휴식 2시간 30분) 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년도 말에 절 고용한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재고용 형식으로 1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근무 중인 분들은 1년치 퇴직금을 받는데, 전 1,2 월 근무가 빠져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 의지로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도 아니고 같은 업무에 같은 위치임에도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 10개월근무는 아예 퇴직금 적립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하나도 없고 대체휴무도 없고 자기가 쉬고 싶다고 대근으로 다른 분께 부탁하고 그 분이 필요한 날 대근 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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