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당공무원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상용직으로 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같이 일 하시던 공무직분이 한 달 추가로 일 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한 달 더 일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추가로 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마지막에 한 달 추가로 근무한 부분을 인사담당 공무원이 일용직으로 처리를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네요.... 한 달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있어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해왔던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주 40시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
는 말까지 들었어서 일용직으로 신고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듣지도 못 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요청해도 며칠째 확인중이니까 기다려달라는 말만 돌아와서
심란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