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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학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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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일주일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이고 개인 사정상 이사후 일주일후에 전입신고를 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정확한 주소 정보가 등록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받으셨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때문에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한것입니다

      혹시나 그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조금늦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사당일에 하지않고 일주일후에 한다면 그 일주일 동안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