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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24.03.19

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컨테이너 물건을 세관에서 CFS에서 적출 후 검사를 하게 될 경우 비를 맞으면 안되는데 비를 맞는다던지 부서진다던지 해서 물건에 파손이 될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때 CFS에서 발생되는 적출료 같은 경우도 화주들이 지불하고 그 후 배차도 직접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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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용 보전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법에서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이 나도 보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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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국내외 여행객 증가 및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한국 시장 성장으로 인해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 문제가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수행하다가 물품 파손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물품 사진, 구매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기한은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입출국일부터 15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일반 수출입 화물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입니다. 제출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와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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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적출료는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CFS에서 발생되는 적출료 같은 경우도 화주들이 지불하고 그 후 배차도 직접 해야하는지 여부는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워딩 업체와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에 파손이 생길 경우에는 포워딩 업체나 선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기 전에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물품에 파손이 생긴 이유가 세관 검사로 인하여 세관 공무원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관세법에서는 검사로 인한 손실 보상 제도가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시여 손실 보상에 대한 청구를 세관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실 보상에 대하여 세관에 청구할 때에는 일정 조건(중소기업, 관부가세 체납 실적 없음 등)을 충족해야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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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은 관세법 제246조의 2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에 근거하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 검사를 수행한 세관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2. 제출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보받게 됩니다.

    3.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2.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물품 사진 등을 통해 손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손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입출국일로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 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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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손실보상 신청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2.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⑥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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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관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짘행하셔야 됩니다. 그후에 세관에서 보통 월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이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받게 됩니다.따라서 1차적으로는 화주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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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본 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CFS에서 발생되는 적출료 등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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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물품 검사에서 파손을 입는 경우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본 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적출료와 배차 작업은 검사 진행 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대체로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손실 금액만 세관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세관과의 협의의 문제로 케이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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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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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를 활용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137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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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 손실보상액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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