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물건을 세관에서 CFS에서 적출 후 검사를 하게 될 경우 비를 맞으면 안되는데 비를 맞는다던지 부서진다던지 해서 물건에 파손이 될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때 CFS에서 발생되는 적출료 같은 경우도 화주들이 지불하고 그 후 배차도 직접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