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만약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수입자(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하더라도 물품가격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위하여는 빠르게 검사세관에 보상청구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