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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진행중에 공탁보증보험 보혐료를 납부했는데 민사소송 승소 후 이건 돌려받는게 아닌건가요?
이건 어떤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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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시에 담보로 납부한 보증보험료라면 승소하더라도 보험료(이는 보증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한 수수료입니다)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현금공탁을 했다면 판결 후에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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