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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비쿠냐57
제 주휴무일이 화요일인데 1.28일 화요일 주휴무일과 설연휴일이 겹쳤는데 그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날 대체휴무시 1.28일 휴일근로수당을받을수있나요 만약에 1.28일근무후
다른 평일날 휴무하지않을때 수당은 얼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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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설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해당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급 ×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은 시급 × 2배
근무한 1월 28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대체휴무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대체휴무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