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근무제 대체휴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 2일 휴무 스케쥴근무제하는 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 공휴일 근무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준다는데, 이번 설 연휴와 관련해 대체휴일 받는 갯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주간에 8,9 휴무로 쉬었고 10,11,12 는 근로하여서 대체휴일을 1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근로자는 설 연휴 주간에 7,8 휴무로 쉬고 9,10,11,12 근로하여 대체휴일을 2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휴무가 3개인거고 다른 근로자는 휴무가 4개인건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단순히 빨간날 근무하면 준다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명절에 일을 하는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더라도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3일 근로에 대해 1일 ,4일 근로에 대해 2일을 부여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휴무일이었던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하였다면 근로한 일수만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1:1로 변경해서 받는게 아니라며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이를 1.5배하여 12시간분의 휴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쥴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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