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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2.21

안녕하세요. 법인세 계산의 공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전이익이 5억인 화사라면,, 이익 2억까지는 9%로 계산하고 나머지 3억은 19%로

계산한 후에 누진공제 2000만원을 차감하면 되는 건가요 ? ( 1,800만원+5,700만원-2,000만) = 5,500만원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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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과세표준이 5억이라면

    5억에 19%를 곱하고 누진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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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세율표 : (2억원 x 9%) + (3억원 x 19%) = 75,000,000원

    2) 법인세 속산표 : (5억원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 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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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전이익 5억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5억-2억)*19%+2억*9%=75백만원

    말씀하신 누진공제는 5억*19%-2천만원=75백만원과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기 세금은 지방소득세제외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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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표가 5억일 경우 5억 x 19% - 2천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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