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법인세 계산의 공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전이익이 5억인 화사라면,, 이익 2억까지는 9%로 계산하고 나머지 3억은 19%로

계산한 후에 누진공제 2000만원을 차감하면 되는 건가요 ? ( 1,800만원+5,700만원-2,000만) = 5,500만원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과세표준이 5억이라면

      5억에 19%를 곱하고 누진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세율표 : (2억원 x 9%) + (3억원 x 19%) = 75,000,000원

      2) 법인세 속산표 : (5억원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 75,00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전이익 5억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5억-2억)*19%+2억*9%=75백만원

      말씀하신 누진공제는 5억*19%-2천만원=75백만원과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기 세금은 지방소득세제외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표가 5억일 경우 5억 x 19% - 2천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