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세율표 : (2억원 x 9%) + (3억원 x 19%) = 75,000,000원
2) 법인세 속산표 : (5억원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 75,00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