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누진공제의 개념은 세액을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말씀주신 과세표준 2.5억원 기준으로 각 과세표준별로 세금을 구한다면
2억원*9%=18,000,000
0.5억원*19%=9,500,000
합계 27,500,000원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의 개념을 사용하게되면
2.5억원*19%(=47,500,000)-20,000,000=27,500,000
결과는 같으나 누진공제 개념을 이용하게되면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