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18

증거 불충분인 경우 무고죄 성립하나요 ?

일전에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 비방하는 내용을 글 블로그에 게재한데서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직 적시 명예회손으로 절 고소했으며,

제가 게시했다고 시인하면 고소취하하겠다고 회유하여 그렇다고 했습니다.

헌데 거기서 녹취를 한후 추가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블로그 계정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녹취내용을 해명해달라는 질문에 하도 제꺼라고 말하라고 추궁하며 들러붙어서 마지못해 내꺼 맞다고 둘러댄거고 사신 내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을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 :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사실 이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들어 누가 나를 고소했는데, 그게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상대방이 무고죄가 유죄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 말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를 한방 먹이려는 생각으로 일부러 고소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몹시 편파적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고죄는 입증이 쉽지 않아 고소의 실익이 별로 없는 죄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무고죄로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고소 가능 여부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 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 등이 아닌 이상 증거가 불충분 한 사유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무고죄 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올 사실은 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뿐이고, 곧바로 이로 인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내용을 시인한 사실이 있어(고소인의 추궁에 둘러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는 하나 무고죄에서는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