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이 되고, 1달 이상의 경우도 일당제로서 일용직 계약을 하면 일용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그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나 일용직으로 추정되는 내용 = 일당제, 필요한 경우 출근, 출근일정 합의 등등 일용직같은 느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상용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간혹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가입해버리면 정정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계약서가 상용직인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귀찮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