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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상속토지의 경우 상속하면서 같이상속된 부채도 갚을시 그 비용이 필요경비가 될수있나요?

상속토지를 판매하려하는데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를 풀면서 낸 취득세나 세금등이 나중에 양도세 낼때 필요경비로 채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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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압류 말소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심2007전3630 , 2008.08.18]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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