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의 경우 상속하면서 같이상속된 부채도 갚을시 그 비용이 필요경비가 될수있나요?
상속토지를 판매하려하는데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를 풀면서 낸 취득세나 세금등이 나중에 양도세 낼때 필요경비로 채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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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압류 말소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심2007전3630 , 2008.08.18]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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