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것?
대게 한국나이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식석상에서 드러나지 않는한 훈방이나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혹은 연락만 받고 끝나는 걸로 아는데, 나라로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은 만18세 이상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투표권이 있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sns 상에서 댓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어놨고 (삭제함),(공표와는 거리가 멀고 직접 기사나 칼럼을 작성한것도 아님) 본래 성인기준 이 케이스의 처벌로는 최대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무는걸로 아는데, 죄가 거의 경미한 수준이고 미성년자라는 범주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어렵겠고, 훈방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