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말에 반박하느라 정작 제가 미리 준비했던 이야기에서 요점을 몇개 빼먹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판사님께 따로 이야기한다던지 하는 면담신청 같은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정식재판 이후 다음달 중순즈음에 판결이 나온다고해서 그전에 직접 전달해야할듯해서 가능한지 여부와
혹여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정식재판청구과정에서 증인신문에 집중하여 하고자 했던 주장들을 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과정에서 증인신문에 집중하여 하고자 했던 주장들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재판장이 피고인 면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담신청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 절차 이외에 판사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절차 등은 없으며, 위의 경우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로 아니면 본인의 의견서로 변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님과 별도의 면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과 면담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