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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미
유메미24.01.01

사이버스토킹으로 어제 고소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내일모레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했습니다

저랑 A와 관계는 두달정도 연락했던사이였고

말만 연애라고 하지않았지 연애란 행위들을

해왔고 저에게 질린 A는 무관심하게 절 방치했습니다

연락을 그만하자고 서로 좋게 합의했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서로 궁금하면 인스타구경해도된다고

전화로 합의했구요


그후 최근에 A가 저랑 연락을 끊자마자 B라는 현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배신감과 허무함과 증오가 차올라 2023 12월초부터

간간히 A와 B에게 지속적으로 인스타디엠을 보내고

A에겐 카톡으로도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이며,

대처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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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기재내용상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고소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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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나, 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처벌은 위와 같이 법정돼있으며 자백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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