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이 수사결과 혐의를 착수금 일부반환받고자합니다 사건이 고소장제출로 피의자의 혐의를 단서가 없음으로
1.법무법인에 정보통신법에 익명의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여 가해자를 처벌을 위하여 4단계까지의 사건처리 위임을 위한 고소대리 사건위임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급함
2. 법무법인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제출
3. 7개월후 관할경찰서로 부터 수사결과통지 받음
비방글 작성한사람이 계정가입자와 아무관련없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 없음으로 피의자수사중지 결과통보받음 더이상 수사한들 의미없음을 들음
4. 변호사에게
수사입회도 이의신정도 항고도 없이 1단계인
고소장작성기여를 제외한
착수금일부 반환 요구했으나 돌려줄수없다함
착수금으로 부가세포함 660만원과 증거보전을 하면 더 범인찾는데 유리하다하며 추가금액 110만 총770만 착수금으로 지급함
5. 사건이 1단계로 끝나 착수금 일부를 반환받고자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환불문제는 선임계약서를 검토하여 환불가능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미 업무를 착수한 이상 일부단계에서 해지가 되었다고 일부환급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4단계 진행을 고려하여 약정을 했으나 1단계 진행 후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금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투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