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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다사자118
고결한바다사자11822.02.10

부동산 전세잔금일 구두계약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처음하다보니 대출도 잘 몰랐고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전세계약서에 잔금치르는 날짜를 2월 23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4일에 나간다고 그날짜에 맞춰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이 될 줄 알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알아보니 계약서에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일에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날짜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쓴다고 하더군요. 변경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큰지 구두계약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날짜는 14일로 맞추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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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세금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춰 실행됩니다.

    그리고 구두 계약 역시도 청약과 승낙이 있기에 성립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귀책사유를 떠나 부동산과 통화하여 상황이야기 해보시고 다시 조율울 해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이전 세입자 역시 14일에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잔금을 치뤄야 할 수 있기에 여러명이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상황이야기 하시고 조정을 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만약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나 비용이 생긴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책임은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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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변경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일자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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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이 2월 23일인데 질문자님 기존 세입자가 2월 14일에 나간다고 하여, 2월 14일에 이행을 안하면, 누구의 귀책사유가 큰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기존임차인에게 잔금날짜를 2월 23일이다 이때맞쳐서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전달하셨고 합의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계약기간이 2월 14일의 잔금을 맞쳐줄수있느냐 라고 문의하였고 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다면 귀책사유가 큽니다. 새로운임차인이 2월1 4일에 이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잔금일은 변경수정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잔금일 변경을 시도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잔금일은 A가 잔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 B에게 주고 B는 그 잔금을 받아서 C에게 주기때문에 잔금일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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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23일자 잔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정을 듣고 맞추기 위해 변경을 동의하셨군요.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면 입금이 안되는 것이지요
    최대한 빨리 대출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날자 당기기가 불가하다고 전달부터 하세요
    누구 책임인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 연쇄적 피해나 번복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최초에 23일로 약정한 것을 고려하여 잔금을 당기는 것을 동의해주고 싶지만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피력하여 보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아무도 손해가 없다면 책임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잘 안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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