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이 2월 23일인데 질문자님 기존 세입자가 2월 14일에 나간다고 하여, 2월 14일에 이행을 안하면, 누구의 귀책사유가 큰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기존임차인에게 잔금날짜를 2월 23일이다 이때맞쳐서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전달하셨고 합의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계약기간이 2월 14일의 잔금을 맞쳐줄수있느냐 라고 문의하였고 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다면 귀책사유가 큽니다. 새로운임차인이 2월1 4일에 이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잔금일은 변경수정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잔금일 변경을 시도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잔금일은 A가 잔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 B에게 주고 B는 그 잔금을 받아서 C에게 주기때문에 잔금일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