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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24.02.19

월세집 도배문제/위약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30일에 500/50의 원룸 월세집을 계약했지만,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새로 도배한 벽지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방에 오래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목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환기를 시켜보고 "새집증후군 제거탈취제"를 사용해보며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아직도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의 2주 동안 친구들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집에서 살기보다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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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런 냄새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 하니 안타 깝습니다

    만기전이니 임대인께 냄새때문에 도저히 기거를 못하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셨다 이사하시기는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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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시공이나 바닥시공으로 인한 냄새는 개인차가 있을 수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중도 해지하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요구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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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없으니 계약해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않된다면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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