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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원룸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떤 경로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할때 집에서 부엌 하수구 냄새가 났습니다. 나머지는 맘에 들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싱크대 냄새를 제가해주기로 한다” 명시하고 계약했습니다
2. 기사 한두번 불러도 냄새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냄새제거를 요청했고 제 딴에도 트랩설치, 뚫어뻥붓기 등 시도해보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않았습니다.
3. 지속되자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 돌려줄테니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강시즌이라 집이 거의 빠진 상태고 이사하느라 정말 힘들었고 저는 며칠동안 냄새때문에 창문열고 15도로 생활했습니다.
4. 이게 손해배상요구가 안되나요? 어떤 경로로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제재를 가할수 있나요?

그냥 멍청하게 방빼고 다른집 힘들게 또 알아보면서 돌아다니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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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를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 좋아야 이사비 정도 받아내는 정도 고요.

    다만,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중도해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생활이 어려울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계약위반이라면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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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냄새제거를 명시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위해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쟁은 있어보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하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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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 때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상의 냄새제거를 위해 기사를 불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런 노력에도 냄새 제거가 불가하여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계약서 상의 냄새 제거를 못하였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집주인의 수리 노력, 보증금 반환 등의 행동이 있었기에 냄새 제거를 불가항력적 요소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볼 수 있으나 실질적 이득이 없어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지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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