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 때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상의 냄새제거를 위해 기사를 불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런 노력에도 냄새 제거가 불가하여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계약서 상의 냄새 제거를 못하였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집주인의 수리 노력, 보증금 반환 등의 행동이 있었기에 냄새 제거를 불가항력적 요소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볼 수 있으나 실질적 이득이 없어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지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