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만큼 연말에 법인 계좌에 현금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미수이자 계상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만큼 연말에 법인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과세될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서 입금을 해놓으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 현금이 없는경우 잉여금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금을 법인통장에 가지고있는게 만일을 대비해 좋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 현금이 없는경우 잉여금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금을 법인통장에 가지고있는게 만일을 대비해 좋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 현금이 없는경우 잉여금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금을 법인통장에 가지고있는게 만일을 대비해 좋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법령에 의하여 2020년 말 기준 법인의 계좌에 현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만큼 넣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관련 법령을 검토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이 포함된 유보소득이므로, 이를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크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