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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좋은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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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발로란트할때 마이크를 평소에 킵니다. 근데 오늘 게임 끝나기 직적 어떤 사람이 '~~목소리 애미없는거 같음ㅋㅋ' 이러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닙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직업, 학교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상이 실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특정성이 부인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