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안의 위헌성은 없나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만 하면 위헌성은 없는건가요?
사기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은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져서요.
모든 사기피해에 대한 형평성은 전혀 없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여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입법논의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안의 경우에는 다른 사기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두고,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위헌성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여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위헌의 의심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입법자의 재량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