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 건강보험 고지의무 위반인지 봐주세요
손해사정사님들 고지의무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건강검진 뇌동맥류 의심소견 후 4개월 후부터 1년동안 다수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최초 진단확정시에 진단금을 지급 하는게 대부분의 약관이더라구요
나중에 진단받고 수술하면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최소한 고지의무만 잘 지켜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한개 보험사가 걸리네요
여기 청약서를 보면 5년 이내에 뇌동맥류 진단 또는 수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걸리는거같아서요
걸린다고 보면 해약하는게 맞을거같아서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은 355 간편 보험입니다.
꽈리진단은 5년이내 고지 대상 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의심소견으로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고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개월만 지나면 정상 가입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입전 검사와 동일한 부위에 꽈리 진단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고지의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의심 소견만 있으면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확진이 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도 고지사항입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질병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5년동안 치료사실이 없으면 5년 후 새로운질병으로 간주하지만 추적검사를 하기때문에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증으로 진단받은것은 진단으로 볼수 없습니다.
고지의무상 진단은 뇌동맥류에 대한 영상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전 검사결과지를 재검토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이 아닌, 의심소견이기에 해당 고지사항에 속한다고 보실수는 없습니다.
추가검사로 받으셔서 확정진단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고지위반이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