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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

폭언.협박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할수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채무자(직원)이며 체불자(대표) 배우자한테 이유도없이
혼자만의 망상인지 오해인지..
전화상으로 온갖 가즌 욕설과 비하발언 죽이고싶다는말까지..
40분가량 거이 정신병자 수준으로 미친듯이 쏟아내더군요.
그리고 또 하루뒤...스피커폰이고 녹음하고있고 가족들도
듣고있다는것을 아는상황인데도..똑같이 욕하고 비하하고 허위사실까지 가족들까지 건들더군요.
체불자(대표)장인까지 저를죽여버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정리하는날 만났을때도 제 배우자 앞에서 악담까지 했습니다.
가뜩이나 돈(월급.퇴직금)도 못받고 억울함만 남아있는데...
폭언 협박까지 들으니 정말 참을수가없어서요
이모든걸 영상.녹음을 해논상태입니다..

1.법적 대응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알고 싶고
2.형사고소든 뭐든 어떤방안이든 했을때 그사람들 처벌정도

알고싶습니다.
3. 방안제시가 되셨을때 드는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꼭좀 자세히 모든 방안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하에서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사고소는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나 통화에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경우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행위 중 전화상으로 한 행위(정통망법위반, 협박), 임금체불행위(근기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처벌정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3.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외 별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질문자님이 납득가능한 비용범위내에서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