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온갖 욕설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통화 중 이거 녹음중이다, 욕설하지 마시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녹음 해, 너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 너 찾아서 쳐 죽인다 등등
녹음중인걸 알려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음중인걸 밝힌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화를 끊었더니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자 본인의 사무실 전화로도 여러 차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검색해보니 대법원에서 통화를 직접 받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스토킹으로 인정했다는 판례를 확인하여
협박과 스토킹 두 가지로 고소를 진행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넣을 예정입니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고소는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선임이나 고소 과정, 걸리는 시간
고소 중에 피고소인을 직접 만날 일이 있는지 등등을 모르겠고, 알아봐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 고소를 할 때 비용은 현실적으로 얼마 선이 들지,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