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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이 과세자도 매출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나요?

제가 나중에 장사를 하면 간이 과세자로 장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카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히 나오면 일반 과세자처럼 세금을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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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비용을 쓴 나머지 이익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간이과세라고 하면 부가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고,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지 여부는 매출이 높아지면 당연히 낸다고 보시는게 좋고, 매출이 높아졌다면 사전에 상담 받아서 비용 확보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상 간이과세자는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만큼 인정받고,

      일반과세자는 필요경비를 실제 발생한만큼 인정받습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해에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며 단순경비율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 없이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는 말은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사업자의 구분에 불과하며,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와 무관하게 자신의 소득금액이 늘어날 수록 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간의 차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일반으로 전환되어 10%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와 일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