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일시납입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납입능력을 판단하여 변제금 및 기간을 정해 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유 및 변제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소명이 합리적이라면 허가가 이루어지나, 합리적이지 못한다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